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제8조 (출품원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생들에게 과학기술발명을 통하여 창의력 계발과 탐구심 함양을 위하여 개최하는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이하 "학생과학발명대회"라 한다)의 운영과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과학발명대회에 작품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품원서와 함께 작품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품원서 및 작품을 받은 때에는 그 작품의 훼손유무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출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출품원서
■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 3. 22.> 제 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출품원서 ※ 출품작품이 우수하여 영구보존 또는 순회 전시 등이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과학관의 결정에 동의합니다. | 제 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출품원서 ※ 출품작품이 우수하여 영구보존 또는 순회…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출품작품 접수(반출)증
■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규정[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9. 3. 22.> 제 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출품작품 접 수 ( 반 출 ) 증 | 제 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출품작품 접 수 ( 반 출 ) 증 | 제 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출품작품 접 수 ( 반 출 ) 증 | 제 회…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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