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검사명령 절차 등조문 원문
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하는 경우,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대상국가, 검사항목, 사유, 기간, 시험법, 영업자(대상 영업자가 정해진 경우에 한함)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명령서를 해당 영업자에게 송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전의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명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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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하는 경우,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대상국가, 검사항목, 사유, 기간, 시험법, 영업자(대상 영업자가 정해진 경우에 한함)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명령서를 해당 영업자에게 송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전의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명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식약처장은 제3조에 따라 검사명령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명령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국외시험ㆍ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은 검사명령 대상 식품
작성ㆍ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국외시험ㆍ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은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을 검사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명령 검사결과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 관리하여야 하며, 식약처장이 검사명령 관리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