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7조 (검사명령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약처장은 제3조에 따라 검사명령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명령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국외시험ㆍ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은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을 검사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명령 검사결과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 관리하여야 하며, 식약처장이 검사명령 관리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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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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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