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3조 (검사명령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약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1.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2.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업무범위를 수입검사로 지정받은 기관에 한함)3.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식약처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하는 경우,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대상국가, 검사항목, 사유, 기간, 시험법, 영업자(대상 영업자가 정해진 경우에 한함)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명령서를 해당 영업자에게 송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전의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명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식약처장은 영업자에게 「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법 또는 식약처장이 별도로 정한 시험법에 따라 검사 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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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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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