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고발생시 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운행관리자는 제1항에 정해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의료기관 등에 연락3.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4. 전문기술자에게 연락5. 승강기검사기관등 관계기관에 연락② 운행관리자는 제1항에 정해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4.>1. 승강기사고 속보 :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4시간 내2. 승강기사고 상보 : 사고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운행관리자는 승강기 유지보수 및 운행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승강기 운행관리일지에 기록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② 운전자가 선임된 승강기는 "운행 시" 운전자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기록하여야 하며, 월차적으로
    운행관리자는 승강기 유지보수 및 운행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승강기 운행관리일지에 기록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운전자가 선임된 승강기는 "운행 시" 운전자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기록하여야 하며, 월차적으로 운영관리자에게 일일운행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행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승강기 운행관리일지에 기록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② 운전자가 선임된 승강기는 "운행 시" 운전자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기록하여야 하며, 월차적으로 운영관리자에게 일일운행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요 승강기 보수기록은 한국승강기 관리원에게 제공한 승강기 자체점검표 양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