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사고발생시 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운행관리자는 제1항에 정해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의료기관 등에 연락3.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4. 전문기술자에게 연락5. 승강기검사기관등 관계기관에 연락② 운행관리자는 제1항에 정해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4.>1. 승강기사고 속보 :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4시간 내2. 승강기사고 상보 :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