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10조 (사고발생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기술표준원 고시 「승강기 유지 및 운용관리요령」 제16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 유지보수 및 승강기 운행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관의 인적, 물적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16.>

조문 요약

운행관리자는 승강기로 인한 인명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다음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1.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2.
사고발생시 조치사고운행관리자승강기사고조치때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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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운행관리자는 승강기로 인한 인명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다음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1.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2. 소방서 및 의료기관 등에 연락3.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4. 전문기술자에게 연락5. 승강기검사기관등 관계기관에 연락
운행관리자는 제1항에 정해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4.>1. 승강기사고 속보 :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4시간 내2. 승강기사고 상보 :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4시간 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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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행관리자는 승강기로 인한 인명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다음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1.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2.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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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