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19조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기술표준원 고시 「승강기 유지 및 운용관리요령」 제16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 유지보수 및 승강기 운행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관의 인적, 물적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16.>

조문 요약

운행관리자는 승강기 유지보수 및 운행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승강기 운행관리일지에 기록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운전자가 선임된 승강기는 "운행 시" 운전자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기록하여야 하며, 월차적으로 운영관리자에게 일일운행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록운행 시승강기의거운행관리일지일일운행일지운전자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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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운행관리자는 승강기 유지보수 및 운행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승강기 운행관리일지에 기록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운전자가 선임된 승강기는 "운행 시" 운전자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기록하여야 하며, 월차적으로 운영관리자에게 일일운행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승강기 보수기록은 한국승강기 관리원에게 제공한 승강기 자체점검표 양식에 의거 기록하여야 한다.
승강기 자체점검표와 운행관리일지, 일일운행일지는 보존년한을 2년으로 한다.<개정 2012. 8. 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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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행관리자는 승강기 유지보수 및 운행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승강기 운행관리일지에 기록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운전자가 선임된 승강기는 "운행 시" 운전자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기록하여야 하며, 월차적으로 운영관리자에게 일일운행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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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