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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진단자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업진단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에 의한 진단자에게 진단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재무상태표2. 별지 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진단자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업진단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에 의한 진단자에게 진단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재무상태표2.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손익계산서② 진단자 지정신청을 받은 진단자는 신청서류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흠이 있다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진단자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호 서식의 기업진단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에 의한 진단자에게 진단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재무상태표2.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손익계산서② 진단자 지정신청을 받은 진단자는 신청서류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이를 보완하
  • 제9조 · 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등조문 원문
    작성하여 진단을 받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기간내에 진단완료가 불가능할 때에는 진단기간을 1주간 연장할 수 있다.⑤ 진단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진단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1.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약사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의 자본금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