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31조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2-07-07 · 시행 2022-07-07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약사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신설업체를 포함한다)의 기업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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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진단서의 제출제11조 세부사항제12조 자본의 평정제13조 겸업자본의 평정제14조 용어의 정의제15조 자산 및 부채의 평정기준제16조 예금의 평정제17조 채권의 평정제18조 임차보증금의 평정제19조 가지급금등의 평정제2조 진단의 기준 및 구분제20조 전도자금의 평정제21조 유가증권의 평정제22조 재고자산의 평정제23조 유형자산의 평정제24조 비품, 차량, 운반구등의 평정제25조 투자자산의 평정제26조 부채의 평정제27조 자본의 확인제28조 영업소 및 창고등제29조 전화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운반장비제31조 재검토기한제4조 진단자제5조 진단기준일제6조 서류의 제출등제7조 진단자의 지정신청제8조 진단불능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