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제7조 (진단자의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약사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신설업체를 포함한다)의 기업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업진단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에 의한 진단자에게 진단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재무상태표2.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손익계산서
진단자 지정신청을 받은 진단자는 신청서류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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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7 시행된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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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