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건축기준의 완화조문 원문
    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축기준의 완화 요청서를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완화요청이 있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재활용 건축자재의 품질확인 등조문 원문
    의 품질검사 전문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확인서에 제1항에 따라 품질확인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