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제4조 (건축기준의 완화)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에 사용하는 재활용 자재의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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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축기준의 완화 요청서를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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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축기준의 완화 요청서를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완화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표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사용하는 골재량에 대한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에 따라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img id="117048565"></img>
③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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