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제4조 (건축기준의 완화)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에 사용하는 재활용 자재의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축기준의 완화 요청서를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완화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표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사용하는 골재량에 대한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에 따라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img id="117048565"></img>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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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0 시행된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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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