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제5조 (재활용 건축자재의 품질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에 사용하는 재활용 자재의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 따라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받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는 재활용 건축자재의 품질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은 골재를 대상으로 「건설진흥법」 제60조의 품질검사 전문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확인서에 제1항에 따라 품질확인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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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확인서
■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별지 제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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