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당직근무 일지조문 원문
① 당직근무자는 제7조에 관련한 근무상황 등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항을 당직근무 일지(별지 제1호서식)에 명백히 기록, 당직근무 시간 종료 후 당직 주무부서인 운영지원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5., 201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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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직근무자는 제7조에 관련한 근무상황 등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항을 당직근무 일지(별지 제1호서식)에 명백히 기록, 당직근무 시간 종료 후 당직 주무부서인 운영지원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5., 2010. 12. 16.,
」제29조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되었거나, 기타 위원회에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②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회 비상연락망의 전파체계에 따라 신속히 전 직원을 비상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당직 주무부서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의 실시결과를 비상소집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취합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31.>③ 삭제<개정 2010.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