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당직근무 일지조문 원문
    ① 당직근무자는 제7조에 관련한 근무상황 등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항을 당직근무 일지(별지 제1호서식)에 명백히 기록, 당직근무 시간 종료 후 당직 주무부서인 운영지원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5., 2010. 12. 16.,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비상근무의 발령조문 원문
    」제29조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되었거나, 기타 위원회에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②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회 비상연락망의 전파체계에 따라 신속히 전 직원을 비상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당직 주무부서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의 실시결과를 비상소집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취합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31.>③ 삭제<개정 2010.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