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공포일 2022-06-21 · 시행일 2022-07-01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총 23조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공포 2022-06-21 · 시행 2022-07-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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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긴급 상황 시 당직근무제11조 당직자 편성제12조 당직 편성 제외제13조 긴급 상황 시 당직자 편성제14조 보안점검제15조 당직자의 근무 장소 및 비품제16조 당직근무의 점검 및 조치제17조 비상근무의 목적제18조 비상근무의 종류제19조 비상근무의 발령제2조 당직의 구분제20조 비상근무 요령제21조 비상소집제22조 직원 연락체계 유지제23조 필수요원의 지정제3조 당직 명령 및 변경제4조 당직 근무시간제5조 당직 신고 및 인계ㆍ인수제6조 당직근무자의 일반 준수사항제7조 당직근무자의 임무제8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제9조 당직근무 일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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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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