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9조 (당직근무 일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제7조에 관련한 근무상황 등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항을 당직근무 일지(별지 제1호서식)에 명백히 기록, 당직근무 시간 종료 후 당직 주무부서인 운영지원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5., 2010. 12. 16., 2011. 12. 6., 2012. 5. 31.>
당직근무 종료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후임 근무자에게 이를 인계ㆍ인수하고, 직후 출근일에 지체 없이 당직 주무부서인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5., 2010. 12. 16., 2011. 12. 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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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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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