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요구조문 원문
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수입의 부과ㆍ징수 담당 과ㆍ소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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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수입의 부과ㆍ징수 담당 과ㆍ소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회는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리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