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8조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수입금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리담당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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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 (인) 1. 일 시: 2. 장 소: 3. 심의안건: 4. 의결사항: 심의 가결(찬성 명) 5. 참석자명단 직 위 | 성 명 | 의 결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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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구성제4조 · 위원장의 직무제5조 · 위원회의 기능제6조 · 심의요구제7조 · 회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의견청취제10조 · 의사관여의 제한제11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