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6조 (심의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수입금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수입의 부과ㆍ징수 담당 과ㆍ소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채권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수입금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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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수입금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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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0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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