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심의요청조문 원문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제11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요청서에 의거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회의소집 및 의결 등조문 원문
    로 의결한다.②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회의소집 및 의결 등조문 원문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