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3조 (심의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제11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요청서에 의거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심의를 요청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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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공개심의 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 요청서 접 수 일 자 | 접 수 일 자 | | 접 수 번 호 | 청구인 | 성 명 | | 연 락 처 (전자메일) | 청구인 | 주 소 | | | 정보공개 청구내용 | 제 목 | | | 정보공개 청구내용 | 주요내용 | | | 정 보 공 개 심 의 요 청 사 유 | 정 보 공 개 심 의 요…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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