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4조 (회의소집 및 의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6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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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6 시행된 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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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