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가공공장의 시설 및 관리기준과 등록조문 원문
의 시설 및 관리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② 중국 수출용 쌀을 가공하고자 하는 가공공장의 대표자는 그 가공공장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등록 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한다. 동 등록 신청서에는 다음 각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의 시설 및 관리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② 중국 수출용 쌀을 가공하고자 하는 가공공장의 대표자는 그 가공공장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등록 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한다. 동 등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통보하고 현지 확인을 요청한다.⑤ GACC 검역관의 현지 확인 결과,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으로 최종 결정된 경우,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등록서"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며, 그 등록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등록대장"에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등록서"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며, 그 등록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⑥ 과거에 등록되어 지속적으로 수출에 참여한 가공공장은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가공공장 및 저장
한다. 이 수출검역은 가공 또는 포장 과정에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입회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규정된 수출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