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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가공공장의 시설 및 관리기준과 등록조문 원문
    의 시설 및 관리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② 중국 수출용 쌀을 가공하고자 하는 가공공장의 대표자는 그 가공공장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등록 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한다. 동 등록 신청서에는 다음 각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가공공장의 시설 및 관리기준과 등록조문 원문
    통보하고 현지 확인을 요청한다.⑤ GACC 검역관의 현지 확인 결과,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으로 최종 결정된 경우,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등록서"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며, 그 등록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등록대장"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가공공장의 시설 및 관리기준과 등록조문 원문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등록서"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며, 그 등록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⑥ 과거에 등록되어 지속적으로 수출에 참여한 가공공장은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가공공장 및 저장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수출검역 및 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한다. 이 수출검역은 가공 또는 포장 과정에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입회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규정된 수출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