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4조 (가공공장의 시설 및 관리기준과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쌀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이하 "저장창고"를 포함한다)은 별표 1의 "가공공장의 시설 및 관리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중국 수출용 쌀을 가공하고자 하는 가공공장의 대표자는 그 가공공장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등록 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한다. 동 등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1. 가공공장(저장창고 포함)의 약도 및 평면도2. 쌀 가공 공정도3.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인증서(인증을 받은 경우)4.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의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추천서류
가공공장 등록 신청을 받은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2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제1항의 시설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가공공장에 대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등록 상황을 4월말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검역본부장은 등록을 신청한 가공공장 목록을 매년 5월말까지 중국 해관총서(이하 "GACC"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현지 확인을 요청한다.
GACC 검역관의 현지 확인 결과,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으로 최종 결정된 경우,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등록서"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며, 그 등록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과거에 등록되어 지속적으로 수출에 참여한 가공공장은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가공공장 및 저장창고 시설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가공공장 관리자는 동 사실을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요청한 중국 검역관의 현지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항공료, 식비, 일비, 숙박비 등)은 한국 측에서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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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3 시행된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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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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