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4조 (가공공장의 시설 및 관리기준과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쌀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이하 "저장창고"를 포함한다)은 별표 1의 "가공공장의 시설 및 관리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중국 수출용 쌀을 가공하고자 하는 가공공장의 대표자는 그 가공공장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등록 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한다. 동 등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1. 가공공장(저장창고 포함)의 약도 및 평면도2. 쌀 가공 공정도3.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인증서(인증을 받은 경우)4.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의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추천서류
③가공공장 등록 신청을 받은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2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제1항의 시설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가공공장에 대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등록 상황을 4월말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④검역본부장은 등록을 신청한 가공공장 목록을 매년 5월말까지 중국 해관총서(이하 "GACC"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현지 확인을 요청한다.
⑤GACC 검역관의 현지 확인 결과,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으로 최종 결정된 경우,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등록서"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며, 그 등록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⑥과거에 등록되어 지속적으로 수출에 참여한 가공공장은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가공공장 및 저장창고 시설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가공공장 관리자는 동 사실을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제4항에 따라 요청한 중국 검역관의 현지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항공료, 식비, 일비, 숙박비 등)은 한국 측에서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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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쌀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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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3 시행된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대상제3조 · 검역병해충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가공공장의 시설 및 관리기준과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가공공장의 관리제6조 · 가공공장 등록의 취소 및 재등록제7조 · 훈증소독 실시제8조 · 수출검역 및 증명서 발급제9조 · 포장 및 포장 표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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