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8조 (수출검역 및 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쌀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중국 수출용 쌀은 제7조에 규정된 훈증소독을 실시한 후 수출 선적 전에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 의한 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 이 수출검역은 가공 또는 포장 과정에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입회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규정된 수출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65호, 2021.12.21.)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수출검역 결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아 있는 검역병해충 또는 기타 중국 측이 규제하는 유해생물이 발견된 화물은 중국으로 수출될 수 없다. 다만, 그 병해충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병해충이 제거되었다고 식물검역관이 확인한 경우에는 수출이 가능하다.
중국 수출용 쌀에는 흙이 없어야 하며, 왕겨, 쌀겨, 다른 식물의 종자 및 기타 식물잔재물이 없어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쌀 화물에 대해 소독처리내용 및 다음 사항이 부기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This consignment of rice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Inspection and Quarantine on Korean Rice to be Exported to China‘ agreed on Oct. 31, 2015 by Chinese side and Korean side."(이 쌀 화물은 한국 측과 중국 측이 2015년 10월 31일에 합의한 ‘중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쌀의 검역검사 요건’에 부합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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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3 시행된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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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