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용어의 정의조문 원문
신법」 제2조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 중 연구개발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외기관(「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중 국외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23. "책임평가위원"이라 함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당초 선정 취지와 같이 수행되는지를 전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신법」 제2조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 중 연구개발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외기관(「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중 국외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23. "책임평가위원"이라 함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당초 선정 취지와 같이 수행되는지를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