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념평가"라 함은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신청 받은 개념계획서를 검토ㆍ심의하여 선정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2. "선정평가"라 함은 신청 받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ㆍ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3. "진도점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점검절차를 말한다.4. "특별평가"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 등 기타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5. "단계평가"라 함은 해당 단계 기술개발 결과에 대해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ㆍ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6. "최종평가"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기술개발 결과에 대해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ㆍ심의 등을 거쳐 연구개발과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7. "성과활용평가"라 함은 성과활용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8. "신청과제"라 함은 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9. "계속과제"라 함은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10. "완료과제"라 함은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11. "조기종료"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이전에 달성하는 경우 또는 해당 단계 목표를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12. "기지원"이라 함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이미 지원 중이거나 지원이 확정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13. "기개발"이라 함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국내의 업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경우를 말한다.14. "국외전문가"라 함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국외 소재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말한다.15. "기획위원회"는 공통운영요령 제17조의2 및 제18조의 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때 관련 추진체계는 사업별 특성 또는 정책방향 등을 반영하여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16. "제재처분평가단"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는 평가단을 말한다.17. "기술교류회"라 함은 해당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국내외 기관, 전문가가 상호간의 기술을 교류, 기술협력 수요를 발굴하는 업무 및 활동을 말한다.18. "기술협력거점"이라 함은 국제산업기술협력을 수행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19. "사전지원제외"라 함은 사전검토 단계에서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시 결격 사유가 있어 "지원제외"로 분류되어 선정평가에 상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20. "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21. "국외기관"이라 함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 국외 소재의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를 말한다.22. "국외협력기관"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 중 연구개발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외기관(「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중 국외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23. "책임평가위원"이라 함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당초 선정 취지와 같이 수행되는지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로 전문기관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24. "국제계약서"라 함은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국외협력기관 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과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합의한 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말한다.25. "지정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되, 그 연구개발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26. "자유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을 말한다.27.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28. "분담금"이라 함은 정부가 국제기구, 국외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둥에 따라 국제기구 또는 국가간 협의체 등의 경비 혹은 기술개발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상기 제1항에서 정하는 용어 이외에는 공통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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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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