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공포일 2022-08-26 · 시행일 2022-08-26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4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 예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2-08-26 · 시행 2022-08-26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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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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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외협력기관제11조 실시기관제12조 연구책임자제13조 지원과제의 발굴 및 절차제1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제15조 선정평가 계획의 수립제16조 사전검토제17조 우대 및 감점 기준제18조 개념평가제19조 선정평가제2조 적용범위 등제20조 선정평가 결과의 보고제21조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ㆍ조정제22조 선정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제23조 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제24조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제25조 협약의 준비제26조 협약의 체결제27조 협약의 변경제28조 협약체결의 중지제29조 협약의 해약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제31조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제32조 진도점검제33조 단계평가제34조 특별평가제35조 최종평가제36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제37조 ~ 제9조 (1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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