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양해각서를 체결한 부서는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양해각서 사본과 별지 제1호서식의 양해각서 관리카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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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를 체결한 부서는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양해각서 사본과 별지 제1호서식의 양해각서 관리카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이 총괄하며, 그 밖의 외빈은 각 부서에서 담당한다.② 제1항의 외빈이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장을 면담하는 경우 담당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외빈 방문현황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외국정부ㆍ기관의 연수단이 인사혁신처를 방문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각 부서에 자료제출, 참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