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양해각서를 체결한 부서는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양해각서 사본과 별지 제1호서식의 양해각서 관리카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업무분담조문 원문
    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이 총괄하며, 그 밖의 외빈은 각 부서에서 담당한다.② 제1항의 외빈이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장을 면담하는 경우 담당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외빈 방문현황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외국정부ㆍ기관의 연수단이 인사혁신처를 방문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각 부서에 자료제출, 참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