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행정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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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양해각서를 체결한 부서는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양해각서 사본과 별지 제1호서식의 양해각서 관리카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해각서를 체결한 부서는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양해각서 사본과 별지 제1호서식의 양해각서 관리카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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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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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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