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행정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해각서를 체결한 부서는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양해각서 사본과 별지 제1호서식의 양해각서 관리카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양해각서 관리대장
■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양해각서 관리대장 210㎜×297㎜(백상지80g/㎡)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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