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업무분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행정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국 정부의 장관ㆍ차관급, 국제기구 고위인사 및 주한 대사관의 대사급이 처ㆍ차장 면담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이 총괄하며, 그 밖의 외빈은 각 부서에서 담당한다.
②제1항의 외빈이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장을 면담하는 경우 담당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외빈 방문현황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외국정부ㆍ기관의 연수단이 인사혁신처를 방문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각 부서에 자료제출, 참석 및 발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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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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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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