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업무분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행정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 정부의 장관ㆍ차관급, 국제기구 고위인사 및 주한 대사관의 대사급이 처ㆍ차장 면담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이 총괄하며, 그 밖의 외빈은 각 부서에서 담당한다.
②제1항의 외빈이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장을 면담하는 경우 담당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외빈 방문현황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외국정부ㆍ기관의 연수단이 인사혁신처를 방문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각 부서에 자료제출, 참석 및 발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외빈방문 현황대장
■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외빈방문 현황대장 210㎜×297㎜(백상지80g/㎡)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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