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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조정권고조문 원문
    ① 소송수행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이 지침 별지 제1호서식(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에는 반드시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소장의 접수 등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1. 소장 사본(소장에 첨부된 증거서류 등을 포함한다)2.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6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소장의 접수 등조문 원문
    행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수행자를 새로이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소장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1. 소장 사본(소장에 첨부된 증거서류 등을 포함한
  • 제17조 · 조정권고조문 원문
    ① 소송수행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이 지침 별지 제1호서식(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제18조 · 취하조문 원문
    ①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송수행자가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취하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송수행자가 본안에 관한
    우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원고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구술로 소를 취하한 경우는 해당 기일부터) 2주가 지난 후에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해야 한다.
  • 제19조 · 판결선고 후 처리조문 원문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서를 송달받는 즉시 판결서에 송달일자와 최초 수령자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판결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일부승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항소제기 여부
  • 제20조 · 판결확정에 따른 종결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1. 판결서 사본2.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
  • 제31조 · 판결 외의 종결조문 원문
    하려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소의 취하,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으로 소송사건이 종결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 소취하증명원 또는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를 첨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소송상황 분석보고조문 원문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매년 소관 소송 상황을 집계ㆍ분석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