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조정권고조문 원문
① 소송수행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이 지침 별지 제1호서식(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에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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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송수행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이 지침 별지 제1호서식(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1. 소장 사본(소장에 첨부된 증거서류 등을 포함한다)2.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
행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수행자를 새로이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소장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1. 소장 사본(소장에 첨부된 증거서류 등을 포함한
① 소송수행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이 지침 별지 제1호서식(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①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송수행자가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취하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송수행자가 본안에 관한
우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원고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구술로 소를 취하한 경우는 해당 기일부터) 2주가 지난 후에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해야 한다.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서를 송달받는 즉시 판결서에 송달일자와 최초 수령자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판결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일부승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항소제기 여부
소송수행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1. 판결서 사본2.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
하려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소의 취하,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으로 소송사건이 종결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 소취하증명원 또는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를 첨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매년 소관 소송 상황을 집계ㆍ분석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