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공포일 2022-09-07 · 시행일 2022-09-07 · 소관 새만금개발청 · 총 33조
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 예규 · 소관 새만금개발청 · 공포 2022-09-07 · 시행 2022-09-07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송사무 보고제11조 소송상황 분석보고제12조 선임 현황 등 공개제13조 소장의 접수 등제14조 답변서의 작성ㆍ제출 등제15조 준비서면의 제출 등제16조 변론기일 등 출석제17조 조정권고제18조 취하제19조 판결선고 후 처리제2조 정의제20조 판결확정에 따른 종결제21조 항소심제22조 상고심제23조 준용규정제24조 소송비용확정 재판 등제25조 소송비용의 회수제26조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제27조 소송비용의 정산제28조 제소지휘절차제29조 소장 등의 제출제3조 사무의 관장제30조 응소절차제31조 판결 외의 종결제32조 준용규정제33조 재검토 기한제4조 소송수행부서의 지정제5조 소송수행자제6조 소송행위에 대한 지휘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