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20조 (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1. 판결서 사본2.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증명서 또는 대법원 사건검색 시스템(http://www.scourt.go.kr 중 나의 사건검색란, 이하 "사건검색 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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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7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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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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