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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 상담ㆍ접수조문 원문
    에서 부패행위 등의 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등의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 등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2조 · 보호ㆍ보상제도 안내조문 원문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2. 제6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분비밀보장조문 원문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2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조문 원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