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 상담ㆍ접수조문 원문
에서 부패행위 등의 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등의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 등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에서 부패행위 등의 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등의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 등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2. 제6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