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신고 상담ㆍ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행위 등의 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책임관은 부패행위 등의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 등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책임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등의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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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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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