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신고 상담ㆍ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행위 등의 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책임관은 부패행위 등의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 등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책임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등의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신고서
■ 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