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 제9조 (신분비밀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
■ 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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