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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 상담ㆍ접수조문 원문
    기재한 기명의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로써 하게 해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1. 10. 29.>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장애, 능력의 부족 등으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 상담ㆍ접수조문 원문
    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9.>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한 순서대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 상담ㆍ접수조문 원문
    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9.>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한 순서대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신고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신설 2021.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 상담ㆍ접수조문 원문
    <개정 2021. 10. 29.>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한 순서대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신고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신설 2021. 10. 29.>⑤ 신고자가
  • 제7의3조 · 보호ㆍ보상제도 안내조문 원문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 <개정 2018. 10. 3., 2021. 10. 29.>1.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 상담ㆍ접수조문 원문
    는 경우 접수한 순서대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신고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신설 2021. 10. 29.>⑤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 제7의3조 · 보호ㆍ보상제도 안내조문 원문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 <개정 2018. 10. 3., 2021. 10. 29.>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2. 제7조제7항에 따라 신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 상담ㆍ접수조문 원문
    우에는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신설 2021. 10. 29.>⑥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
  • 제10조 · 신분비밀보장조문 원문
    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 10. 29.>④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0. 29.>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고의 취하조문 원문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 취하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9.>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