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 상담ㆍ접수조문 원문
기재한 기명의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로써 하게 해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1. 10. 29.>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장애, 능력의 부족 등으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기재한 기명의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로써 하게 해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1. 10. 29.>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장애, 능력의 부족 등으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9.>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한 순서대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
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9.>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한 순서대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신고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신설 2021.
<개정 2021. 10. 29.>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한 순서대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신고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신설 2021. 10. 29.>⑤ 신고자가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 <개정 2018. 10. 3., 2021. 10. 29.>1.
는 경우 접수한 순서대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신고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신설 2021. 10. 29.>⑤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 <개정 2018. 10. 3., 2021. 10. 29.>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2. 제7조제7항에 따라 신
우에는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신설 2021. 10. 29.>⑥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
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 10. 29.>④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0. 29.>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 취하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9.>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