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공포일 2022-09-27 · 시행일 2022-09-27 · 소관 기상청 · 총 26조
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기상청 · 공포 2022-09-27 · 시행 2022-09-27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9.>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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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분비밀보장제11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제13조 신변보호제14조 책임의 감면 등제15조 신고자 보호제16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제16의2조 협조자 보호제16의3조 포상 등제16의4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제17조 포상심의위원회제18조 포상금의 지급 등제19조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제2조 정의제20조 관계기관 간 협의 및 협조제21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2의2조 적용 범위제3조 기관장의 책무제4조 공무원의 청렴의무제5조 책임관의 지정제6조 신고 상담ㆍ접수제7조 신고의 조사ㆍ처리제7의2조 신고의 이송 등제7의3조 보호ㆍ보상제도 안내제8조 신고의 취하제9조 신고의 종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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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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