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 (신고 상담ㆍ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9.>

1. 조문 원문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9.>
책임관은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로써 하게 해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1. 10. 29.>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장애, 능력의 부족 등으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상청 공무원이 대신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9.>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한 순서대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신고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신설 2021. 10. 29.>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신설 2021. 10. 29.>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10.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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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7 시행된 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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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