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조문 원문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신설 2008. 3. 28.> ②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며 각각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하여 별지 제3호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위원장에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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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신설 2008. 3. 28.> ②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며 각각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하여 별지 제3호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위원장에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결서 작성등) ①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2.> ② 제1항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