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 (의결서 작성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결서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7조의2제2항(법규 등에서 심사ㆍ심의 등 사전절차를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항의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ㆍ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 3. 28., 개정 2017. 12. 6.>

제4장 위원회 권한ㆍ업무의 위임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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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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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