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상정을 요청한 의안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 회계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 및 직원 등이 위원회의 소속공무원과 함께 참석하여 의안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제11조(의안의 제의 및 작성)
①위원은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신설 2008. 3. 28.>
②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며 각각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하여 별지 제3호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한다.
③금융감독원장은 위원장에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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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