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채택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별표 3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한다.② 둘 이상의 과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과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과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국민 및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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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한다.② 둘 이상의 과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과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과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국민 및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과(이하 "실시 과"라 한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 과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