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7조 (채택제안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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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과(이하 "실시 과"라 한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제안을 실시하는 과(이하 "실시 과"라 한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실시 과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 과의 장은 구체적인 실시불가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기획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소명서를 제출받은 기획혁신담당관은 당해 제안자와 실시 과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서를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 과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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