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처리 절차조문 원문
① 민원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팩스민원 신청서에 민원사항을 기재하여 접수기관에 민원사항의 처리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접수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팩스민원 접수대장에 신청 받은 민원사항을 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민원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팩스민원 신청서에 민원사항을 기재하여 접수기관에 민원사항의 처리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접수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팩스민원 접수대장에 신청 받은 민원사항을 기
① 민원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팩스민원 신청서에 민원사항을 기재하여 접수기관에 민원사항의 처리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접수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팩스민원 접수대장에 신청 받은 민원사항을 기재하고, 팩스민원 신청서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여 처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팩스민원 신청서를 이
에 신청 받은 민원사항을 기재하고, 팩스민원 신청서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여 처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팩스민원 신청서를 이송 받은 처리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팩스민원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발급하여 별표 2의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한 후 이를 교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④ 제3항
사항의 처리 결과를 발급하여 별표 2의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한 후 이를 교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이송 받은 교부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팩스민원 교부대장을 작성하고,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에 별표 3의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류를 통해 민원인이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하여야 한다.1.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2. 대리인 확인 :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② 처리기관이 접수기관에 제1항 제2호에 따른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를 요청한 경우 접수기관은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