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6조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관 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와 그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기관의 장이 민원사항을 접수하거나 교부기관의 장이 민원사항을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해 민원인이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하여야 한다.1.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2. 대리인 확인 :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②처리기관이 접수기관에 제1항 제2호에 따른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를 요청한 경우 접수기관은 팩스 등으로 이를 처리기관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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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위임장
| | | | | |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규칙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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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민원사항의 종류제4조 · 접수ㆍ처리ㆍ교부 기관제5조 · 처리 절차
제6조 ·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민원사항의 처리기한제8조 · 수수료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