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공포일 2022-10-05 · 시행일 2022-10-05 · 소관 교육부 · 총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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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2-10-05 · 시행 2022-10-05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관 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와 그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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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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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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