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지정 신청조문 원문
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해야 한다.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2. 사업계획서3.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시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해야 한다.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2. 사업계획서3.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시설
하는 기준점수 미만일 때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재 공모할 수 있다.③ 장관은 지정절차에 따라 검토한 결과 지정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공간계획평가 지정서를 발급한다.
전문기관은 근무인력, 시설 등 전문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 변경된 운영계획서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