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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정 신청조문 원문
    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해야 한다.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2. 사업계획서3.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시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정 결정조문 원문
    하는 기준점수 미만일 때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재 공모할 수 있다.③ 장관은 지정절차에 따라 검토한 결과 지정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공간계획평가 지정서를 발급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지정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근무인력, 시설 등 전문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 변경된 운영계획서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