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해야 한다.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2. 사업계획서3.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시설 명세서4. 해양공간정보 수집ㆍ분석ㆍ관리 관련 업무 수행 실적5. 해양공간관리에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교육 관련 업무 수행 실적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응모기관은 보완요청을 받으면 요청기간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응모기관이 다른 기관과 컨소시엄[주관기관과 협력기관으로 구성된 기관의 군(群)을 말함] 구성할 경우, 주관기관과 협력기관 간의 업무분담과 참여 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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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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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